- 면세점 구입물품의 경우
- 공항 면세점 구입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봉인봉투 또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 (STEB : Security Tamper Evident Bag)로 포장
-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상태 유지
※ 타이완(타이베이 타오위엔 국제공항 및 까오슝 공항 등) 공항 환승시에도 동일한 보안규정이 적용되어 휴대한
액체류 물품에 대하여 포기/압수 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까오슝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시는 승객의 경우에는 면세품 물품을 휴대하지 않으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인천-타이베이및인천-까오슝 직항편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외공항 보안검색시 포기/압수된 물품에대해서는 항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