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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는 워킹홀리데이라는 독특한 비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로 여행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와 영어공부를 겸할 수 있는 비자이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 기간동안 여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스스로 현지에서 충당할 수 있게 해주어 자립심을
기르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그러한 교류를 통해 비자 협정이 체결된 양국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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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란? |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이며 관광 취업 비자라고도 한다.
여행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와 영어공부를 겸할 수 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 기간동안 여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스스로 현지에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 |
비자발급 |
매년 3,000명에게 뉴질랜드에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발급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 번만 발급 가능하며, 비자가 발급되면 1년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
조건 |
어학연수는 최대 6개월 가능하다.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 노동 가능하다.
비자 연장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위해서는 농장이나 공장 등 정해진 산업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해야 한다. |
혜택 |
뉴질랜드는 학문과 여가활동에 적합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하여, 많은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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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가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가고자 하는
목적과 일치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분한지를 알아 보아야 한다. 나이
제한에 걸리지는 않는지, 신청시 구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비자를 신청할 때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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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나이/국적 |
만 18세 ~ 30세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
경제력 |
체류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NZ$4,200)
왕복항공권 비용 |
기타 |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
범죄 사실이나 타 국가로의 입국 거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시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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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여권, 비자 신청 수수료 NZ$ 120
사진 2장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서
* 신체검사 지정병원
ㆍ강남세브란스병원 - 1599-6114
ㆍ신촌세브란스병원 - 1599-1004
ㆍ삼육서울병원 - 1577-3675
ㆍ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051) 797-0369
* 신체검사종류 : 비자 신청시 신체검사 종류의 2가지
중 하나를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통보해준다.
ㆍ5만원(x-ray만 촬영) :: 6개월 이상 체류자 또는 TB(결핵)
감염 위험환자
ㆍ27만원(x-ray, 소변 검사, 기타 정밀 검사) :: 12개월
이상 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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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온라인 상에서 직접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다.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다.
신체검사 결과는 뉴질랜드 대사관 사무실로 보낸다.
ㆍ주소 : Visa Section,
New Zealand Embassy,Seoul 15th Fl.,
Kyobo Bldg.,
Jongro-1ga, Jongro-gu, Seoul, Korea
ㆍ전화번호 : 02 3701 7700
ㆍ팩스번호 : 02 3701 7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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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비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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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도 받았고, 뉴질랜드로 떠나는 일만 남았다면 현지 생활은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현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임금 수준은 어떠한지,
현지의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일자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구하는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 보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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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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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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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찾기 |
Backpacker를 이용한다. 공항 로비 중앙에 위치한 Information Center
에서 정보를 얻으면 된다.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해 놓으면, 경우에 따라서 pick-up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Share 정보는 인터넷과 한국상점에 비치된 게시판이나 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
은행
및 환전 |
현지 도착 후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다.
주요 은행은 ANZ, ABS, Kiwi Bank, CommonWealth 등이다.
환전은 시내 대부분의 환전소나 은행에서 바꿀 수 있다. |
전화 |
한국 식품점 혹은 일반 편의점에서 국제전화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Pre-paid 핸드폰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
일과 세금
(IRD) |
뉴질랜드에서 워홀 비자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IRD 넘버가 반드시 필요하며,일을 하는
동안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임금의 정도에 따라서 Tax Rate가 정해지며, 임금은 이 TAX가 공제된
후 당사자에게 지급된다.
일하는 동안 정확한 금액의 세금이 공제되었다면, 뉴질랜드를 떠나는 경우 따로 처리해야
할 일은 없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경우 IR 오피스에 문의하면 된다. |
직업정보 |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일자리 정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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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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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공제되는 Tax의 경우, 뉴질랜드에게 사고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병원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따로 치료비,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뉴질랜드에서 일하며 여행하다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준비하는 도중
궁금증이 생긴다면 언제든 goHackers.com 의 [ 워킹홀리데이
Q&A] 게시판을 기억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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