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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호주의 취업
시장은 어떤지, 취업 했을 경우 근로 형태 및 조건, 임금 수준은 어떤지 등을 전반 적으로 알아 보는 일이다. 해외
취업을 생각할 때에는 각 나라 별로 취업 시장 및 형태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취업 정보를 숙지하고 그러한
정보의 부족으로 생각 했던 해외 취업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호주의 근로조건과 임금 수준을
한번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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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
전 시간근로
(Full time work) |
- 주당 3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 12개월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주에는 추가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
-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된다.
- 연속적인 교대근로로 적용될 수 있고, 1개월에(28일 근무가능일자)1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교대근로
(Shift work) |
- 오후 및 야간근로의 경우 15% 초과 근로 수당이 지급되고, 1년 연속 근무 시 연차휴가가 1/52 추가된다.
- 모든 교대 근로는 근무대장에 등록되어야 한다.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교대 근로일 경우, 근무수당은 토요일- 1.5배, 일요일-1.75배, 공휴일-2배가 적용된다. |
시간제 근로
(Part time work) |
- 주당 38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하고, 시급을 받는다.
- 유급연차 및 유급병가휴가, 공휴일 휴무 등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적용 받는다. |
임시근로
(Casual work) |
- 총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 해당하고, 고용주로부터의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해고된다.
- 임시근로자는 평일 시급의 20%를 추가로 받는다.
- 유급연차나 유급병가휴가 및 공휴일 휴무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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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
연차휴가
(Annual Leave) |
- 전 시간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처음 12개월 근로를 완료한 후 4주의 유급휴가(공휴일 근무 임금에 시급의 17.5%가 추가됨)를 받는다.
- 연차 휴가는 주당기준으로 2.9시간이 누적되고 법적으로 보호된다. |
병가휴가
(Sick Leave) |
- 전 시간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연간 10일간 유급휴가가 주어진다.(필요한 경우 무급으로 추가 2일이 주어질 수 있다)
※ 여성 출산휴가는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 시 52주간의 무급출산 휴가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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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 통지 기간은 피고용자의 근로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근로기간 |
해고 통지 기간 |
처음 1개월 |
해고 통지 기간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주 전 |
1년 이상 3년 미만 |
2주 전 |
3년 이상 5년 미만 |
3주 전 |
5년 이상 |
4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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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 시점
45세 이상이고 계약 종료 시 2년 이상 동일 고용주와 근무한 경우: 해고통지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근로의 경우: 1시간 전에 통고하면 된다.
※ 개정된 연방근로기준법(2006년 3월 시행)
ㆍ고용주가 근로자를 보다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다.
ㆍ차별에 의한 해고를 제외하고, 피고용자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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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호주의 기본근로시간: 주당 38시간
기본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고 토, 일요일 근로 시 해당하는 휴일 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
기타 |
피고용자가 고령이거나 비적극적인 근로행위를 할 경우 급여율 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다. 반대로 더 높은
수준의 근로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출장, 파견 등을 통한 근로 시, 합당한 관련 경비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직계 존속의 사망 시, 2일간의 휴가가 법적으로 주어진다.
고용주는 회사나 조직, 프로그램의 급격한 변화나 전환에 대하여, 고용자에게 알리고 의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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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호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규정해 놓은 직종별 최저임금이 있고, 직종과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권고안이 있다.
연방정부 규정 최저임금 |
- 주당 3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당 672.60 호주달러이고, 시간당 17.70 호주 달러이다. (2005년도 기준) |
주 정부 규정 최저임금 |
- 각 주마다 다르고, 연방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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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비자를 통한 호주 취업일 경우, 비자에 대한 고용 보장(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 또는 스폰서가 피
고용주에 대해 반드시 연간 최저 총 급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2006년 457비자로 취업한 피고용자의
평균연봉은 6만 5천 호주달러에 달하였다.) |
근로수당 |
평일, 휴일, 연장 근로수당
본 임금 |
- 주당 기본 38시간 근무(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이고, 퇴직연금 (총 임금의 9%)은 제외한 금액 |
평일 연장근로수당 |
- 처음 두 시간은 기본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며 이후에는 2배 지급 |
휴일 근무수당 |
- 토요일: 평일 시급의 1.5배 지급
- 일요일: 평일 시급의 1.75배 지급
- 공휴일: 평일 시급의 2배 지급 |
휴일 연장근로수당 |
- 토요일 정오 이후 및 일요일 연장근무: 평일 시급의 2배 지급
- 공휴일 연장근무: 평일 시급의 2.5배 지급 |
기타 |
- 건설기능 인력: 야간 근무에 따라 시급의 15%의 추가수당을 받는다.
- 개인용 연장(도구)을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 시급의 15%를 추가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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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 임금방식
-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 수당, 개인 연장(도구)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 기본 급여보다 높이 책정하여 지급한다.(총 임금의 합이 반드시 38시간 기준의 최저임금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 기본 38시간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특정 근로시간을 고용주 측에서 사전에 제시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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