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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로의 취업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고려해 보아야할 것은 타 국가에 비해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국가별로 취업 시장의 특성이 있으므로
미리 뉴질랜드의 취업이 어떤 조건인가를 알아보아 이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만 실제적으로 현지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뉴질랜드의 취업 시장의 특성, 직종별 연봉 등을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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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기후, 깨끗한 자연 환경
친절하고 여유로운 생활방식
레크리에이션과 레저 활동
범죄, 폭력으로부터 안전
원하는 생활방식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낮은 인구 밀도 |
단점 |
고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나쁜 운전 습관, 도로 규칙
대중교통 부족
높은 주택비
높은 생활비와 의료비
복잡한 세금체계와 낮은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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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분위기 |
직업시장은 매우 경쟁적이고, 어떤 직종이든 본인이 가장 훌륭한 적임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뉴질랜드의 최근 실업률은 4.9%이다)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와 재취업 훈련이 필요하다.
2016년 뉴질랜드 평균 시급은 $16.25로 남자의 주당 평균 임금은 $1,000, 여자의 주당 평균 임금은 $ 880 이다.
남녀가 동등한 보수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아직 남자들이 높은 직위에서 일하고 여자들은
파트 타임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
직종별 임금 |
직종 |
비고용자수(명) |
평균연봉(NZ$) |
Legislators, Administrators & Managers |
158,000 |
57,013 |
Professionals |
245,300 |
51,376 |
Technicians & Associate Professionals |
178,400 |
42,869 |
Clerks |
235,800 |
36,046 |
Service & Sales Workers |
300,900 |
26,561 |
Agriculture & Fisheries Workers |
74,100 |
29,474 |
Trades Workers |
131,500 |
35,173 |
Plant & Machine Operators &Assemblers |
152,700 |
32,198 |
Unskilled Occupations |
125,600 |
26,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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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tatistics New Zealand |
최저임금 |
뉴질랜드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4.75이다. 청소년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한 주에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주당 최저 임금은 $5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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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봉은 고용주, 지원자가 갖춘 자격과 경력,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 연봉 분류표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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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직업군 알아보기 |
장기부족직업군
(Long-term Skill Shortag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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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자 (Environmental Scientist)
회계감사원 (Auditor)
토목기술자 (Civil Engineering Technician)
도시계획사 (Urban and Regional Planners)
임상호흡 생리학자/과학자 (Clinical Respiratory Physiologist/Scientist)
전선기술자 (Line Mechanic/Linesperson)
자동차검사관 (Motor Vehicle Insp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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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부족직업군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 |
자전거정비사 (Bicycle Mechanic)
화재경보기기술자 (Fire Alarm Technician)
화공 및 도배공 (Painter, Decorator and/or Paperhanger)
미장공 (Plasterer)
초등학교교사 (Primary School Teacher)
소형엔진정비사 (Small Engine Mech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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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Time 직종 알아보기 |
강사 |
음악, 미술, 수학, 영어 등에 대한 레슨을 별도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에서 강사 경험이 있는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정식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거나, 개인적인 가정교사로 집에서 가르칠 수도 있다. |
여행사 |
뉴질랜드에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여행사들이 많고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일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집에서 홈스테이(민박)를 겸하기도 한다. |
가디언 |
18세 미만의 유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가디언을 꼭 필요로 한다.
가디언의 역할에 따라 한국의 어린 유학생들을 위한 영주권자로서 가디언이 될 수 있다.
유학생을 대상 홈스테이를 하고자할 경우, 가디언을 같이 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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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에서 새로운 미용기술이나 겸할 수 있는 피부관리들과 관련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임시직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
패스트푸드점 |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받는 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는 아르바이트와 비슷하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1.5세나 2세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
Cafe |
뉴질랜드인들은 커피와 차를 즐겨 마시고, 곳곳에 크고 작은 카페들이 많아서 그만큼 일자리도 많다.
Cookery나 Beverage 코스를 졸업 또는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이 풍부할수록 빨리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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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타임의 법정 최저 임금은 $10.25이고, 자신의 편의에 맞춰 시간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일이
힘들 수 있고 노동직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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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뉴질랜드 입국 전에 미리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취업 비자는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고자하는 뉴질랜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많고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goHackers.com
에서 제공하는 취업 비자 정보를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아야 한다.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대사관 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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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Term Skill Shortage Llist/Postgraduate course 학생의 배우자는 가족 관계를 근거로 방문 혹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취업비자(여행가이드, 촬영팀 등 일부 비자제외)는 홍콩주재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심사를 한다. 단, 접수는
한국대사관에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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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구비서류 |
취업비자 신청서 (Work Visa Application Form - INZ1015)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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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비자 신청서에 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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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수료
-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 현금/자기앞수표/우편환수표 접수 가능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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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여행가이드 제외)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 (비자 타입 불문) + 현재 취업기간
ㆍ위의 총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결핵검사(단기 입국용 X- 레이 검사 신청서 - INZ 1096)를 실시한다.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하다.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는다)
ㆍ위의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검사(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INZ 1007)를 실시한다.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하다. (단,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을 면제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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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공통)
- 17세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경찰 신원 조회(해당 경우)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고, 만 17세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조회 결과가 6개월까지 유효하다.
- 비자 결과(여권)를 우편으로 돌려 받기 희망하는 경우는 우체국택배 (착불)로 발송한다.
- 의료보험(Health Insurance) 및 여행자 보험(Travel Insurance)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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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취업 및
탤런트 비자 추가 서류 |
고용 관련 공통 서류 (Offer of Employment)
-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의 서한과 고용계약서 (Job Offer and/or Job Contract)
- 비자 신청자가 일할 직책, 업무 내용, 자격 및 경력 요건, 고용기간, 업무시간, 임금 및 복지를 상세히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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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해당서류 (중복 가능)
- 뉴질랜드 고용주가 작성한 Employer Supplementary Form Work Visa Application (INZ1113)
- 뉴질랜드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해당될 경우 해당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Immediate Skill Shortage List)
- 탤런트비자: Accredited Employers Work Policy: NZ 고용주가 탤런트
- 비자신청 가능자임을 증명하는 이민국 등록 서류
- Arts, Culture and Sports Work Policy: NZ 스폰서로부터의 서류 등록이 요구되는 직업군에 해당될 경우(이민국 웹사이트 참조) 등록증명서 (Registration Certificate)
- 기타 이민국 규정 일반 취업비자 발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예)종교 단체에 의한 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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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서류 |
교환 교수 추가 서류 |
학위 증명서 (사본 가능)
재직 증명서 (현 재직 대학에서 발급)
재정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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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직 대학에서 발급/뉴질랜드 체류기간 안 연봉(금액명시)이 계속 지급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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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대학으로부터의 초청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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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근무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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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이드 추가 서류 |
재직 증명서 (계약 기간 명시)
재정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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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여행사에서 발급/뉴질랜드 체류기간 동안 모든 경비 및 왕복 항공권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보증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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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이드 자격증 원본 및 양면 복사본 1부 |
파견근무자 추가 서류 |
재직 증명서
출장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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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파견 기간, 직책, 업무 내용 및 급여의 금액과 조건이 명시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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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뉴질랜드에서 온 초청서한 및 관련 서류
신청자가 회사의 중역/그 직책에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서류 |
동반가족 추가서류 |
필요 서류로는 사진이 부착된, 방문 비자 신청서(INZ 1017), 취업 비자 신청서(INZ 1015), 혹은 학생 비자 신청서(INZ 1012) , 여권 , 신청 수수료,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각 신청인들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동반시) 경찰 신원 조회 및 신체 검사 (해당되는 경우) Form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INZ1146-배우자동반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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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직업군 알아보기 |
대사관 이용안내 |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12:00 (비자, 신원조회 접수), 오후 1:30-2:30 (비자, 여권 수령)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 15-5번지 정동빌딩 8층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우편번호 100-784
팩스 : 02) 3701-7703
유의사항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는 전화문의를 받지 않는다.(안내문에 있는 내용 이외의 비자문의는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한다)
취업비자 접수는 한국대사관에서 하고, 심사는 홍콩주재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실시한다. (여행가이드, 촬영팀 등 일부 비자제외) |
뉴질랜드 대사관
중요 공지사항 |
해외 체류 시 문제가 있었다면 비자 신청서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영문 경위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비자 신청은 비자 업무 시간 내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가 가능하다
안내문을 참조하여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구비서류 중 누락서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신청서 접수 후에도 비자 담당관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요청한 서류가 완전하게 제출되기 전까지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
-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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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혹은 모든 요청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신청서의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는다.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심사가 종결된 케이스의 경우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없다)
비자 접수 후 혹은 비자가 발급된 이후라도, 고용기간 변경과 같이 해당 비자에 영향을 줄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민국에 통지해야 한다.
비자 심사 소요 기간
비자종류 |
소요기간 |
일반 취업, 교환교수 |
약 8주 이상 |
탤런트 비자 |
업무일 기준 최소 5일 이상 |
여행가이드 및 파견근무자 |
업무일 기준 최소 1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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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 전후로 여권의 변화가 생길 때, 구 여권에 받은 유효한 비자는 신 여권으로 이전해서 출국한다.
비자를 받은 경우, 주어진 기간 안에 사용을 해야 한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새로 비자를 접수해야 한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뉴질랜드를 떠나거나, 미리 비자 연장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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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 소요기간은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고, 본인의 여행 일정에 맞추어 주지 않으므로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공티켓을 미리 구입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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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취업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뉴질랜드에서 취업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를 알아볼 차례이다. 어학연수를 가서 아르바이트로 일거리를 찾든, 혹은 현지 기업의 구인 정보를
찾든 혹은 대학을 졸업 한 후 취업 정보를 찾든 취업을 할 때에는 정보가 생명이다. 뉴질랜드에서는 한인 정보지와 현지
신문에서, 그리고 취업 알선 기관, 직업 상담사 또는 정부 서비스로부터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도 꽤 많다. 이러한 취업 정보를 얻는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 한발 앞서 취업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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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정보지 이용 |
Part time 이나 Full Time job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신문과 잡지는 주간 단위로 발간되고 한인업소나 기타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무료로 배부된다. |
현지 신문 이용 |
뉴질랜드
주요 일간지의 구인란(Situations Vacant) 에서는 Job 광고를 게시한다. |
Recruitment Agency |
취업알선
기관 또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운영하는 뉴질랜드 취업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력서가
가장 중요하다.
주요
취업 알선 기관은 다음을 참고하자.
- Work & Income New Zealand
ㆍ정부 산하 기관으로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구인/구직을 알선해 준다.
ㆍ전화: 0800 559 009
ㆍ정부 인종문제부의 랭귀지 라인(Language Line)에서 제공하는 무료 다중 통역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어로 통화도 가능하다.
ㆍ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http://www.workandincome.govt.nz/
ㆍ통화 가능시간
Monday to Friday: 7am - 6pm
Saturday: 8am - 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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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상담사 |
직업
상담사와 일대일 면접을 하면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과 혼란을 극복하고, 때로는 새로운 나라에서 일자리를
발견하기도 한다. 많은 이민자들이 상담 후에 자기의 기술과 경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된다.
가이드는
직업 정보획득과 직업 선택과 관련된 제한요소를 확인해준다. 또한, 직업 선택 시 문제의 인식과 해결, 원하는
직종에 대한 재훈련 과정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이드에게
받을 수 있는 조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의 뉴질랜드에서의 적합성
- 올바른 훈련과 추가적인 기술획득의 필요성
- 원하는 직업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조사
- Bizinfo나 Winz와 같은 정부기관의 도움의 요청
- 고용주와 직접적인 접촉
- 인터뷰 기술 개발
- 작업조건 협상
- 작업장소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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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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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몇몇 전문 직종의 경우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받은 자격증을 뉴질랜드 자격
심의회(NZQA)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뉴질랜드에서 전문직을 계속하려할 경우 전문인 단체의 회원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직업 상담사와의 상담은 퇴직 후 직장에 복귀하려 하거나 직업전환을 원하는 나이든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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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혹은 신문 구인란에서 원하는 회사를 찾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적극적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여 Apply하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력서를 통해 지원자가 기업이 요구하는
업무능력에 부합하는 경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응시자의 자기표현 능력은 어떤가를 확인하는데, CV와 Cover
letter로 대표 되는 지원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뷰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말처럼, 뉴질랜드에서 취업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이 있다면 해외 취업이
그리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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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CV)의 목적 |
기업이
요구하는 업무능력에 부합하는 경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응시자의 자기표현 능력은 어떤가를 확인하는데
이력서의 목적이 있다. |
좋은 이력서의 특징 |
간결하고,
명확하다.
지원회사의
직무에 부합하는 장점들을 강조한다.
보기에
깔끔하고,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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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떠한 인재를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관련없는 사항은 과감히 제외한다.
- 자신이 얼마나 적합한 인재이며, 얼마만큼 회사에 공헌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와 지망분야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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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이력서를 검토하면서 선택을 하므로 이력서 작성시에는 언제나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력서의 기능과 목적을 상기 하고 미리 이력서 쓰는 방법을 배우고 점검해야 한다.
영문이력서는 외국계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검토하므로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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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기본항목 |
Header |
- 'Header'라는 타이틀은 쓰지 않는다.
- 첫 페이지 최 상단에 이름,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는다. 이름과 성은 띄어 쓰고, 첫 자는 대문자로 쓴다.
- 영어 애칭이 있을 경우 괄호 안에 기입한다.
- 주소는 세 줄 이하로 처리한다.
- 전화번호는 즉시 연락이 되는 것으로 기입한다. |
Career Objective |
- 제목을 'Objective'라고
쓰고, 자신이 취득한 정보에 따라 자신이 지원하는 자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세 줄 이내로 쓴다. |
Experience
(Work Experience /Employment) |
- 자신의 경력에 맞는 표현을 선택해서 쓴다. 경력 순서는 원칙적으로 최근의 것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적는다.
- 소제목에서 다음 줄로 바꾸고 같은 열에 근무기간을 적는다.
- 다음 일정한 간격을 띄고 직장명과 직장의 소재지를 적는다. 다음 줄에는 직책을 Full name으로 기입하고, 밑줄 등으로 알아보기 쉽게 강조한다. 그 다음 줄에는 자신의 업무를 간단히 1~2 줄 정도로 기술한다. |
Education |
- 대학 이상의 학력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 최소한 2년 이상 공부한 기관이 해당된다.
- 학위와 전공, 학교명 및 소재지, 졸업연도 등을 쓰는데 보통 5줄 이내가 적당하다 |
References |
- 보통 일반적으로 'Available on request'라고 한 줄만 적는다.
- 이력서 제출시 Reference를 첨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접시 준비하고 있다가 요청시 답변하는
것이 좋다. |
추가적항목 |
Personal |
-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특기사항, 결혼여부 등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쓴다.
-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여 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자신에게 이롭거나 지원회사가 원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쓰는 것이 좋다.
- 제목을 바꾸어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특기사항을 넣는 것도 좋다. 단, 자신에게 이롭게 작용할 것인지를 잘 고려하도록 한다. |
Military |
- 온전한 외국기업일 경우는 쓸 필요가 없다.
- 거의 한국화된 기업이나, 국내에서는 중요시 되기도 하므로 기입할 수도 있다. 특히, 사회경력이 적은 경우
적어주는 것이 좋다. |
Skills, Licenses & Certifications, Others |
- 'Skills'를 'Experience'보다 앞에 기입하여 자신의 능력을 자세히 강조하는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지원하는 자리에 필요한 능력만을 강조하여 기술하는 것이 좋다. |
Affiliations |
- 업무 외적인 활동사항을 기록한다
- 회사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들만을 기입하는 것이 좋다. 사회봉사활동이나, 해외연수활동 등을 기입한다 |
주의사항 |
- 회사마다 분명히 고유의 색깔이 있으므로 최대한 그 회사, 그 자리에 맞는 이력서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 분량은 최대 3장을 넘지 않는다. 스텝 레벨은 보통 1장, 매니저급은 2장이 적당하다.
- 문장 대신 간결한 어구로 표현한다. 마침표와 쉼표는 정확하게, 문법에도 신경을 쓴다. 주어인 ‘I’는 생략하고, 복수의 "S"와 시제에 주의한다.
- 약어는 줄이고 용어는 쉽게 표현하며, 인사 담당자가 모를만한 전문용어는 피한다.
- 개인적인 사항을 반드시 요구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4개월 이하로 근무했던 직책은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
-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사항은 절대로 기입하지 않는다.
- 최대한 Layout에 신경을 써서, 보는 이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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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이드 라인에 맞게 이력서를 작성했으면 영어에 능통한 전공자 혹은 네이티브에게 교정을 반드시 받고 오타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발송하도록 하자.
면접관이 References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예전 직장이나 학교 선생님, 자신을 추천하고 보증할 수 있는
이의 연락처를 제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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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원하는 인재 |
고용주는 지원자의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깔끔한 차림새, 유사직종 경력 등을 평가한다.
회사 일에 빠르게 적응하고, 소속 팀원들과 잘 어울리는 인재를 원한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서 일을 시켜야 하는 인재를 꺼려하므로, 인터뷰 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용주가 원하는
인재의 자질 Top 10 |
Communication skills (verbal and written)
Honesty/integrity
Teamwork skills (works well with others)
Interpersonal skills (relates well to others)
Motivation/initiative
Strong work ethic
Analytical skills
Flexibility/adaptability
Computer skills
Organizational ski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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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여러번 낙방 한다고 낙심하지 말자. 어디나 자신에게 맞는 직장이 있으며, 자신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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