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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허가증과 여권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공항에 내려 캐나다 땅을 밟기 위해서는
미리 대사관에서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는 유학뿐 아니라 이민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비자’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goHackers.com 에서는 여러분이 캐나다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비자 발급의 준비 과정을 도와줄 것이다. 우선
캐나다 비자의 종류 및 신청 자격,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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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
-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공부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이다. |
취업비자 |
- 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노동제의(job offer)를
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 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취업 초청을 받은 후 취업 허가증을 신청하여 입국 전 이를 미리 받아야 한다. 소수의
직종을 제외하고는 캐나다 정부 기관인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으로부터 고용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
방문비자 |
- 입국 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추가서류나 건강검진 없이 6
개월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다.
- 캐나다 입국허가서는 통관 항에서 출입국 관리 (immigration officer)가 발급해 준다.
-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 사람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하며 친구나 친척들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
이민비자 |
가족초청이민 (Family Class Sponsorship) |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스폰서)가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이민이다.
- 미국과 달리 스폰서가 캐나다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접수순서대로 영주권심사가
이루어진다. |
전문인력이민 |
- 신청자의 학력, 영어와 불어구사능력, 직업 및
경력, 나이, 캐나다 적응도, 캐나다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지 여부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일정 점수가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 신청자는 먼저 본인의 직업이 전문인력이민이 가능한 직군에 속해 있는지 여부와 최소한 1
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업이민 |
- 캐나다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사업가를 위한 이민이다.
- 어느 국가에서든지 사업(자영업) 경험이 있으면서 캐나다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 사업이민의 비자 종류에는 기업이민, 자영업이민, 투자이민 3가지가 있다. |
주정부이민 |
- 각 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해당 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이민 프로그램과 유사한 독자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매년 소수의 이민자를 선발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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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적에 따라
자신이 어떤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비자 관련 정보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으니, 공식적인
정보를 항시 확인하고 모르는 것이 생기면 항상 goHackers.com 의 유학비자Q&A에서 물어보자.
취업 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으로는 외교관 또는 타국의 공식 대변인, 성직자, 운동선수 등이며 이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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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여러분이 캐나다에 갈 경우 여러분의 방문 목적 이 이민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미리 비 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크게 유학 허가증이라고 불리 는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 그리고 방문 비자로 나뉘며 이 세가지 비 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goHackers.com이 제공하는 캐나다의 비 이민 비자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챙겨 본다면 비자를 받아야
할 때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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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허가증 관련정보 알아보기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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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준비한다.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다.(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단,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한다)
- 18
세 미만 신청자,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신청자, 기타 신청자의 구비서류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입학허가서
- 재정 보증 증빙 서류
- 퀘백주 허가서(CAQ) : 퀘백주로 가는경우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 만 18세 미만 학생인 경우
- 만 18세 미만 신청자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TRV) 신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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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
발급 및 수령 |
유학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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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의 총 완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유학허가증 발급이 필요하다.
참고)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수학 완료기간이 약 9개월 정도이므로 유학허가증이
필요하다.
- 6개월 이하 단기 코스인 경우는 유학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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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허가증 또는 거절 편지는 수취인 부담 택배로 배달된다. |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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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내에 비치된 유학 신청 접수 상자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신청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유학 허가증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서(IMM1294)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는 모든 원본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유학허가증 신청서와 택배 신청서에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한 모든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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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당연히 유학허가증 거절사유가 되고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거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서 작성시 주의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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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유학허가증) 신청 시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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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 사본을 제출한다.
-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사본의 경우 인적 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유학허가증이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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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1매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수수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 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입학허가서
택배 신청서
18세 미만 신청자의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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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 서류
- 후견인 동의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 동의서
-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TRV) 신청 구비서류 (동반 부모가 있을 경
우)
- 재정서류
- 호적등본 (말소, 제적된 자 포함)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신청자의
추가 구비서류 |
- 재학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은행ㆍ증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 기혼자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ㆍ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하고 캐나다 동반여부를 기재한다.
ㆍ캐나다에서 수학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수료 납입 영수
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28세 이상인 학생의 경우
ㆍ기타 신청자의 추가구비서류(하단 참조)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
기타 신청자의
추가 구비서류 |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제출
ㆍ위의 두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직
또는 현재 회사로부터 최근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유학계획서: 유학 동기,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재정서류
- 호적등본 (말소, 제적된 자 포함)
- 기혼자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ㆍ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을 기재한다.(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도 인적 사항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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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완료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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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에 신체검사 필요 지역에 거주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검사를 받는다.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는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실시한다.
신체검사 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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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받을 각 개인의 여권
- 신체검사 받을 각 개인의 여권용 사진 2매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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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한다. |
입학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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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1부
입학허가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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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 등록 프로그램명 및 기간
- 입학허가조건의 상세한 내용 (선수과목, 토플점수, 학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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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 후 등록
시 최종 등록이 가능한 일자
수업료
교육기관명 -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and로 인정한다. (사립기관의 경우 교육기관
인가 내역) |
재정 보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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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
제 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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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력증명서 및 소득 금액 증명원(세무서발급)
-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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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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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한국의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수락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견인 지정/수락서 사실공증 필요)
기숙사학교로 가는 경우도 후견인 지정/수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후견인 지정서를 제출한다.
(친권이 없는 부/모는 제출할 서류가 없다.)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에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 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 해야 한다. (동의서에는 임시거주방문비자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만 18세 미만 신청자
동반 부모의 임시
거주방문비자 (TRV)
신청 구비서류 |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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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원본과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이 별도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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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여권용 사진 1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TRV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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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한다.
- 배우자와 자녀란도 빠짐없이 기재하고, 캐나다로의 동반 여부를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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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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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캐나다대사관 사이트의 TRV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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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부/모의 TRV 신청서에 미취학 동반 자녀가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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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의 사실 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동의서에는 TRV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 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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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로 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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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퀘벡주 이민국 에서 발급하는 퀘벡주 허가서(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를 받아야 한다.
취업/유학 허가증을 신청하는 부모를 따라 신청하는 18살 미만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유학/취업 허가증을
갖고 있는 부모와 함께 퀘벡에 있는 것이 아닐 경우, 모두 CAQ가 필요하다.
CAQ에 관해서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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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유학허가증 수속 기간이 늦어질 수 있고 유학허가증 승인 편지가 발급된 이후에도 재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체검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건강상 캐나다 입국이 가능할 때까지 승인편지를 철회할
수 있다.
입학허가서는 팩스본, 전자메일(e-mail) 또는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다.
후견인 지정서 및 수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오타(TYPO)가 있을 경우 거절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챙겨 볼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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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허가증 관련정보 알아보기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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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서(IMM1295)를 준비한다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는다.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 해당한다)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단,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
창구 내 취업허가증 신청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한다.
신청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유학 허가증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시 취업허가증 거절
사유가 된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취업허가증 신청서와 택배 신청서에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한 모든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수속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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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허가증이나 거절 편지는 수취인 부담 택배로 배달되는데, 택배용지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우편 주소로 발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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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유학허가증) 신청 시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
본인 및 모든 동반 가족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
본인과 모든 동반가족의 여권용 사진 각 1매
수수료 납입 영수증 원본
신체검사 완료 증명 서
캐나다 내 고용 예정자로부터 취업 초청을 받은 경우
ㆍ
취업초청장에 업무내용, 자격요건, 근무기간, 급여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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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HRSDC)로부터의 경제효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캐나다에서의 직업과 관련된 경력, 재직 및 교육 증빙서류
재정증빙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예금 잔고증명서 등)와 같이 은행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ㆍ
‘잔고증명서’와 함께 각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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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말소, 제적된 자 포함)
대사관 지정 택배 신청서 |
신체검사
완료증명서류 |
최근 1년 이내에 신체검사 필요 지역에 거주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검사를 받는다.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는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실시한다.
신체검사 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
ㆍ신체검사
받을 각 개인의 여권
ㆍ신체검사 받을 각 개인의 여권용 사진 2매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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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비자 신청 서류에 첨부한다.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서류에 오타가 있으면 안된다.
사실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번역공증을 하여서는 안된다.
경력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공백기간을 증명하려는 것인데 공백기간이 증명이 되지
않을경우 최소한 사유서라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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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 지사로 파견근무 나가는 한국회사 임원의 경우 현재 직책, 업무 내용, 보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한국 고용주의
공식 발령장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의료 관련 직종, 초ㆍ중등 교사, 가정부, 육아 및 보육업 관련 직종 종사자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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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한글서류를 제출 할 경우에는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방문자는 체류 기간 동안 재정적인 문제가 없으며 방문 기간 종료 후 출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관
항에서 출입국 관리(immigration officer)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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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아무 문제 없이 나오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비자가 거절된다면
관광을 제외하고 캐나다로의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 지고 이제껏 준비해 온 유학 및 취업 계획이 어긋나게 되므로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는 비자가 거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통보해 주는지를 알아보고 비자를 다시
발급 받으려면 어떤 유의 사항이 있는지 goHackers.com의 정보를 잘 읽어 보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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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
사유 |
비자가 거절될 경우 그 사유가 적힌 심사관의 거절편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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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거절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재정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 불법체류의 경우
- 필요서류 불충분의 경우(입학허가서, 번역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서류 첨부 등)
- 가디언 서류 (적합하게 공증된 후견인 지정/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진실하게 대답하지 않은 경우
- 메디컬문제 (신체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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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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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신청서를 제출 할 때부터 비자가 거절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미리 체크 해 놓도록 한다.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는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 비행기 티켓의 예약 일정도 바꾸는 등 전반적인 계획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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