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해외 법학학위 소지자 응시 자격(뉴욕 바 시험 규정 520.6에 규정)
① 학위 취득 국가 변호사 시험 응시가 가능한 자
② ABA 공인 로스쿨 JD학위와 기간적으로 동일한 법률 학위를 받은 자
③ ABA 공인 로스쿨 JD학위와 질적으로 동일한 교육을 받은 자
④ 위 2, 3번 을 충족 시키지 못 할 경우, ABA 공인 로스쿨에서 최소 20학점의 법학 과목을 이수
위 4가지 항목을 충족시킬 경우 뉴욕 바 시험 응시 가능하다.
---------------> 이 규정에 의해서 한국 로스쿨 졸업 후 뉴욕주 바시험 응시 가능한건가요?
응시료 750불 내고 가서 시험 보면 되는건지요? 한국에서 온라인이나 학원강의 등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다른 주도 혹시 이런 규정이 있는지요?
한국 로스쿨 졸업생인데 궁금한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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